" async="async"> ', { cookie_domain: 'auto', cookie_flags: 'max-age=0;domain=.tistory.com', cookie_expires: 7 * 24 * 60 * 60 // 7 days, in seconds }); 책 알려주는 남자 :: 2019 강경태 세무회계연습 문1-1

문 1-1 : 세무조정의 유형 - 결산조정과 신고조정

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이하 각사소)을 계산하시오.

각사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. 아래의 구조에 맞추어 계산한다.

결산서상 NI + 익금,손불 -손금,익불 + 기부금한도초과 -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= 각사업연도소득금액

 

  과목 B. T. 비고 D.  
  당기순이익       300  
1 매출과소계상 - 20 강제신고 +20  
  매원과소계상 - 15 강제신고 -15  
2 임원상여금 47 50 - - 한도미달액 등 '지출을 수반하는 항목'은 <손금>안 함
  접대비 38 40 - - 한도미달액 등 '지출을 수반하는 항목'은 <손금>안 함
  지정기부금 50 70 - -15+5 7년 이내 분의 이월액은 15다
  건물감가상각비 38 40 결산조정 - 결산조정 - 감가비 중 e에 속함
  승용차감가상각비 - - 강제신고 -12  
  상각비한도초과액 12 4 - +8 12 *100% - 4(중소) = <손불> 8 (유보)
  설비투자감가상각비 15 25 임의신고 -10  
  퇴직급여충당금 17 20 결산조정 결산조정 - 충당금 중 b에 속함
  퇴직연금충당금 10 12 강제신고 -2  
3 제품평가차손 2 5 결산조정 - 결산조정 - 평가차손 중 b에 속함
  주식평가차손 4.999 - 결산조정 4.999 다른결산조정사항과 달리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
4 대손금 - 25 강제신고 -25 신고조정사항 중 a에 속함
  대손금 - 18 결산조정 - 결산조정사항 중 c에 속함
5 일상충 - 6 임의신고 -6 이익처분과 무관하다
  이자과소계상 - 3 강제신고 -3  
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      249.999  

 

지정기부금 s.p153
개정사항으로 이월액을 먼저 <손금>하고 변경된 한도액을 초과한만큼 <손불>한다.
이월되는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이지만 이 조항은 13.1.1이후의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 적용한다. 사실상 7년 이내분만.

 

업무용승용차 s.p64
<1> 시부인계산 : B. 0 - T. 120 * 1/5(정액법, 내용연수5년) * 6/12(월할상각) = <손금> -12

<2> 업무미사용액 : 관련비용 * (1-업무사용비율) 

cf.보험o업무사용비율 = 업무용사용거리/총주행거리 (운행기록비치)
   보험o업무사용비율 = 100% (운행기록X, 1000(500)만 이하)
   보험o업무사용비율 = 1000만원 / 관련비용 (운행기록X, 1000(500)만 초과)
   보험x = 전액손금불인정, <3> 과정 할 필요X

<3> 한도초과액 : 감가상각비 * 업무사용비율 - 800(400)만 = <손불> (유보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차료 중 감가비상당액 * 업무사용비율 - 800(400)만 = <손불> (기사유)

cf.감가비상당액 = 임차료 -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,자동차세,수선유지비 (여신전문금융업법 사업자로부터 임차)
   감가비상당액 = 임차료 * 70% (위가 아닐시)

 

대손금 s.p172
신고조정사항 a소멸시효완성된 채권   b회생계획인가결정, 법원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   c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결산조정사항 a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,어음,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(부도발생일 이전발생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채권가액에서 1000원 뺀 금액을 손금인정하되 저당권 설한 경우는 손금인정X
                  b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 채권
                  c파산,강제집행,사업폐지,사망,실종,행불로 인해 회수불가채권
                  d감독기관장이 대손을 인정한 채권
                  e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,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확정채권

결산조정사항
충당금 a대손충   b퇴급충(퇴연충은 강제신고)   c일상충 (임의신고가능)   d구상충 (이익처분에 의한 K-IFRS 적용법인은 임의신고가능)
준비금 이익처분에 의한 임의신고가능
          a조특법상 준비금   b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   c비상위험준비금(K-IFRS 적용법인)
감가비 a업무용승용차감가비(16.1.1이후 강제신고)   b세액감면 받는 감가상각의제액(강제신고)   c특수관계인 양수자산 감가비 손금 특례(강제신고)
          d조특법상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비 손금특례(임의신고)  e유형자산과 법이 정한 무형자산에 감가비(임의신고, K-IFRS적용법인)
평가차손  다른 조정사항과는 다르게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
             a천재지변,화재,수용,폐광~ 유형자산 평가차손   b파손,부패~ 재고자산 평가차손   c파산~ 주식평가차손(1000원 제외)
            d시설개체,기술낙후~ 생산설비 폐기손실(1000원 제외)

 

결산조정 : 회계처리에 의한 손금귀속시기 조절O,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O
신고조정 : 손금귀속시기 조절X,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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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음꿀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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