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1-1 : 세무조정의 유형 - 결산조정과 신고조정
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이하 각사소)을 계산하시오.
각사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. 아래의 구조에 맞추어 계산한다.
결산서상 NI + 익금,손불 -손금,익불 + 기부금한도초과 -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= 각사업연도소득금액
과목 | B. | T. | 비고 | D. | ||
당기순이익 | 300 | |||||
1 | 매출과소계상 | - | 20 | 강제신고 | +20 | |
매원과소계상 | - | 15 | 강제신고 | -15 | ||
2 | 임원상여금 | 47 | 50 | - | - | 한도미달액 등 '지출을 수반하는 항목'은 <손금>안 함 |
접대비 | 38 | 40 | - | - | 한도미달액 등 '지출을 수반하는 항목'은 <손금>안 함 | |
지정기부금 | 50 | 70 | - | -15+5 | 7년 이내 분의 이월액은 15다 | |
건물감가상각비 | 38 | 40 | 결산조정 | - | 결산조정 - 감가비 중 e에 속함 | |
승용차감가상각비 | - | - | 강제신고 | -12 | ||
상각비한도초과액 | 12 | 4 | - | +8 | 12 *100% - 4(중소) = <손불> 8 (유보) | |
설비투자감가상각비 | 15 | 25 | 임의신고 | -10 | ||
퇴직급여충당금 | 17 | 20 | 결산조정 | - | 결산조정 - 충당금 중 b에 속함 | |
퇴직연금충당금 | 10 | 12 | 강제신고 | -2 | ||
3 | 제품평가차손 | 2 | 5 | 결산조정 | - | 결산조정 - 평가차손 중 b에 속함 |
주식평가차손 | 4.999 | - | 결산조정 | 4.999 | 다른결산조정사항과 달리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 | |
4 | 대손금 | - | 25 | 강제신고 | -25 | 신고조정사항 중 a에 속함 |
대손금 | - | 18 | 결산조정 | - | 결산조정사항 중 c에 속함 | |
5 | 일상충 | - | 6 | 임의신고 | -6 | 이익처분과 무관하다 |
이자과소계상 | - | 3 | 강제신고 | -3 | ||
각사업연도소득금액 | 249.999 |
지정기부금 s.p153
개정사항으로 이월액을 먼저 <손금>하고 변경된 한도액을 초과한만큼 <손불>한다.
이월되는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이지만 이 조항은 13.1.1이후의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 적용한다. 사실상 7년 이내분만.
업무용승용차 s.p64
<1> 시부인계산 : B. 0 - T. 120 * 1/5(정액법, 내용연수5년) * 6/12(월할상각) = <손금> -12
<2> 업무미사용액 : 관련비용 * (1-업무사용비율)
cf.보험o업무사용비율 = 업무용사용거리/총주행거리 (운행기록비치)
보험o업무사용비율 = 100% (운행기록X, 1000(500)만 이하)
보험o업무사용비율 = 1000만원 / 관련비용 (운행기록X, 1000(500)만 초과)
보험x = 전액손금불인정, <3> 과정 할 필요X
<3> 한도초과액 : 감가상각비 * 업무사용비율 - 800(400)만 = <손불> (유보)
임차료 중 감가비상당액 * 업무사용비율 - 800(400)만 = <손불> (기사유)
cf.감가비상당액 = 임차료 -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,자동차세,수선유지비 (여신전문금융업법 사업자로부터 임차)
감가비상당액 = 임차료 * 70% (위가 아닐시)
대손금 s.p172
신고조정사항 a소멸시효완성된 채권 b회생계획인가결정, 법원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 c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결산조정사항 a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,어음,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(부도발생일 이전발생)
채권가액에서 1000원 뺀 금액을 손금인정하되 저당권 설한 경우는 손금인정X
b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 채권
c파산,강제집행,사업폐지,사망,실종,행불로 인해 회수불가채권
d감독기관장이 대손을 인정한 채권
e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,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확정채권
결산조정사항
충당금 a대손충 b퇴급충(퇴연충은 강제신고) c일상충 (임의신고가능) d구상충 (이익처분에 의한 K-IFRS 적용법인은 임의신고가능)
준비금 이익처분에 의한 임의신고가능
a조특법상 준비금 b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c비상위험준비금(K-IFRS 적용법인)
감가비 a업무용승용차감가비(16.1.1이후 강제신고) b세액감면 받는 감가상각의제액(강제신고) c특수관계인 양수자산 감가비 손금 특례(강제신고)
d조특법상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비 손금특례(임의신고) e유형자산과 법이 정한 무형자산에 감가비(임의신고, K-IFRS적용법인)
평가차손 다른 조정사항과는 다르게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
a천재지변,화재,수용,폐광~ 유형자산 평가차손 b파손,부패~ 재고자산 평가차손 c파산~ 주식평가차손(1000원 제외)
d시설개체,기술낙후~ 생산설비 폐기손실(1000원 제외)
결산조정 : 회계처리에 의한 손금귀속시기 조절O,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O
신고조정 : 손금귀속시기 조절X,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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