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async="async"> ', { cookie_domain: 'auto', cookie_flags: 'max-age=0;domain=.tistory.com', cookie_expires: 7 * 24 * 60 * 60 // 7 days, in seconds }); 책 알려주는 남자 :: 2019 강경태 세무회계연습 문 3-6,7,8,9,10

3-6 :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, 자본준비금 배당

1) <익불> 영업외수익 30 (기타)
2) <익불> 배당수익 25 (-유보) ~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불
   <익불> 이중과세조정 4.5 (기타) ~ 300 * 5% * 30%(상장주식 30%이하보유) = 4.5
3) <익금> 이익잉여금 20 (기타)   <익불> 국세환급가산금 0.6 (기타)


3-7 : 간주임대료(1)

1) 법인세법 상 간주임대료
1-1) 정상신고 ~ (600-200*600/750) * 1.8% - 5.2 =2.72
1-2) 추계결정 ~ (600+60) * 1.8% = 11.88
2) 소득세법 상 간주임대료
2-1) 정상신고 ~ (600-200*600/750) * 1.8% - 4.2 = 3.72
2-2) 추계결정 ~ 600 * 1.8% = 10.8

  법인세 소득세
적용대상 추계결정하는 모든법인
추계X, 차입금과다, 임대주업인 영리내국법인*1
부동산 임대하는 자(차입금, 임대주업과 무관)
임대료계산(일반) (임대보증금 적수 - 건설비 적수*2) * 정기예금이자율 / 365 - 금융수익
임대료계산(추계) 임대보증금 적수(a) * 정기예금이자율 / 365
금융수익의 범위 수입이자(미수O선수X), 할인료, 수입배당금
신주인수권처분익, 유가증권처분익
수입이자, 할인료, 수입배당금
계산X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*3를 임대하는 경우
(a추계시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도 계산대상임)
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*4
(추계시에도 계산안함)

*1 차입금과다법인 :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초과 / 임대주업 : 임대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%이상인 법인
*2 = 임대용건설비적수(건물의 취득가액의 적수를 말하며 토지가액은 제외)총계 * (임대면적의 적수/건물연면적의 적수)
*3 = max[주택연면적, 주택정착면적*5배(도시밖은 10배)]
*4 예외 :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함(추계시에도 계산함)


3-8 : 간주임대료(2)

1) 9기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

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1 임대수익 6*7=42 유보      
2 간주임대료*1 1.358684 기유      
4 인정이자 3 상여 미수이자 1 -유보
        배당금수익 2.5 ~ 결의일이 내년이므로 -유보
6 접대비 한도초과액 8.958 기유      

*1 600*214일 - [(A+10)*400/1000*214일 + 2*31일] * 2% / 365 -(5 -선수이자2) =1.358684
*A 건물취득가 = 800 * 490 / 700 = 560

2) 추계시 간주임대료
[600*214 + 200(추계시엔 주택포함)*214] * 2% / 365 =9.380821

3) 추계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
간주 9.380821 - (경비 3.5 + 0 + 간주*30% ) + 사업외수익 4 - 1 = 6.066575
<익금> 추계에 의한 익금산입 6.066575 (상여)


s.p 143 접대비 한도액1)+2)의 계산

1) 일반접대비 한도액 = A + B + C (임대업주업이면 * 50%)
1-A) 기본한도 = 12 (중소 24) * 사업연도월수 / 12
1-B) 일반수입금액 한도 = 일반수입금액~순매출액(영업수익, 영업부수수익(부산대매각대), 영업외수익(배당,이자), 중단사업부문의 매출도 포함, 에누리,환입,할인은 차감, VAT상 간주공급, 간주임대료, B.매출액과 T.매출액의 차액은 포함X) * 적용률(~100억 : 0.2%, ~500억 : 0.1%, 초과분 : 0.03%)
1-C) 특정수입금액 한도 = 특정수입금액(일반이 <1순위>, 특정은 <2순위>) * 적용률 * 10%

2) 문화접대비 한도 = min(a, b)
2-a) 문화접대비 ~ 국내문화관련, 미술품 구입비용(각 100만원 이하인것)
2-b) 1)*20%

<익금> 추계소득금액 = 과세표준 -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(상여)
1)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있는 경우
과세표준 = 사업수입금액(간주임대료) - (증빙확인경비*1 + 사업수입금액 * 기준경비율) + 사업외수익 가산액*2
*1 매입비용(사업용 유형무형의 것은 제외),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, 인건비*3
*2 사업외수익 - 증빙확인되는 원가상당액,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, 임대에 의한 전세금or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액
*3 소득세 추계와 달리법인세 추계시에는 대표자 인건비도 증빙확인경비로 인정
2) 결정X, 천재지변 등으로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~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,경정한다


3-9 : 간주임대료(3)

1) 간주임대료 = (800*365 + 300*184 - (900*365+30*214)*[600*365+400*184]/1000*365) * 2% / 365 - 2 =  2.123063
2-1)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50%가 아니므로 계산불필요
2-2)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산불필요
2-3) (200*31 - 60*31)*2%/365 - 0.1 =  0.137808
3) 전대의 경우, 임대에서 임차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계산
3-1)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다
3-3) (300-200) * 306 * 2% / 365 = 1.676712


3-10 : 익금 - 종합문제

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및 과세표준

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     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 -유보
      배당금수익 10 기타
      전기 매출채권(상각채권추심익) 6 -유보
    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8 -유보
      건물평가차익 30 -유보
예수보증금*1 5 유보      
동업기업분배액 80*20%=16 유보      
자기주식처분이익 8 기타      
기타포괄손익누계액 87 기타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이익 7 기타
이월이익잉여금 5 기타 전기 외상매출누락 5 기타
121   69  

*1 대리점가입비 : 반환조건부로 받은 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하지만, 반환조건부가 아닌 가입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된다.

과세표준 = 4 + 121 - 69 - 비과세소득 5 = 51
이자수익 중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긴 이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. 일단 익금으로 인정하고 비과세소득으로 차감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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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음꿀차

책을 한 번 읽긴 읽어야겠는데 막상 읽자니 뭘 읽을지 고민되는 당신을 위해 읽을만한 책들을 알려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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