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async="async"> ', { cookie_domain: 'auto', cookie_flags: 'max-age=0;domain=.tistory.com', cookie_expires: 7 * 24 * 60 * 60 // 7 days, in seconds }); 책 알려주는 남자 :: 2019 강경태 세무회계연습 문 2-1,2,3,4,5

문 2-1 : 소득처분

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

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1 법인세 40 기유      
2       전기 상각부인액 min(4,2)=2 -유보
       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min(4,2)=2 기타
3       상각비 한도초과이월액 min(3,10)=3 -유보
4 업무무관비용(주주) 3 배당      
  업무무관비용(임원) 2 상여      
  업무무관비용(개인사업) 4 기유      
  업무무관비용 5 기타소득      
5 증빙불비경비 1 상여      
6 공사부담금 10 기타      
7 접대비한도초과액 11 기유      

 

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

 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기간
감가상각비 <손금> min(당기 시인부족액, 전기이월 상각부인액) (-유보) 기간제한 없음
법정,지정기부금 <손금> min(당기 한도미달액, 전기이월 한도초과액) (기타) 10년간 이월하되 13.1.1이후분
업무용승용차 <손금> min(당기 한도미달액, 전기이월 한도초과액) (-유보) 기간제한 없음


s.p 19 사외유출

1. 귀속자분명

귀속자 처분 소득세 과세여부 귀속시기 원천징수 원천징수시기 특례
주주 배당 O 인정배당, 배당소득 결산확정일 O

자진신고: 신고일 or 수정신고일

경정시 :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

임직원 상여 O 인정상여, 근로소득 근로제공일 O
타법인,개인사업자,국가 기유 X 사후관리X X X
위 외의 자 기타소득 O 기타소득 결산확정일 O

주주, 임직원, 개인사업자가 중복될 경우 기유, 상여, 배당순으로 결정된다
내국법인, 거주자 = 기유 // 외국법인, 비거주자, 국내사업장O = 기유 
외O, 비O, 국X, 주주O = 배당 // 외O, 비O, 국X, 주주X = 기타소득

2. 귀속자 불분명
원칙 : 대표자 상여
예외 : 부당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신고시 = 유보
        but 미리 경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 = 대표자 상여

3. 무조건 기유
실지귀속 : a기부금, 접대비 한도초과액  b비지정기부금  c1만원(경20)초과접대비&적격서류X(서류X=상여)  d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  e채권자불분명, 비실명 채권이자  f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
실무관행 : 대표자 상여로 대납한 금액이 특수관계 소멸전까지 회수되지 않아서 익금산입액
이중방지 : 상속증여법에 의해 증여세 과세금액, 외국법인이 신고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
기타 :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800만(400) 초과손불액, 처분손실 중 800만(400) 초과손불액

 

문 2-2 :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

<자료1 : 매출누락>
1) <익금> 매출채권 44 (유보)   <손금> VAT예수금 4 (-유보)
2) <익금> 사외유출 44 (상여)   <손금> VAT예수금 4 (-유보) 
<자료2 : 가공자산> 
1) <익금> 사외유출 50 (상여)   <손금> 대여금 50 (-유보)
2) <익금> 사외유출 80 (상여)   <손금> 토지 60 (-유보)
<자료3 : 자산부채누락>
1) <익금> 비품 8 (유보)
2) <익금> 사외유출 13 (상여)   <손금> 차입금 13 (-유보)
<자료4 : 전기오류수정이익>
1) <익금> 이익잉여금 50 (기타)   <익불> 전기 외상매출금 40 (-유보)
<자료5 : 전기오류수정손실>
1) <손불> 전기 토지 10 (-유보)   <손금>  이익잉여금 4 (기타) 

가공자산 처리방법
외상매출금, 대여금 등 채권 : 장부가액을 손금(-유보)하고 장부가액을 익금(상여)한다
토지 등 유형자산 : 장부가액을 손금(-유보)하고 시가를 익금(상여)한다

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처리방법
a. 이월이익잉여금이 대변/차변에 있으므로 익금/손금 (기타)하고,
b. 그 금액 중 실제 익금/손금이 아닌 금액만큼을 익불/손불 (유보)한다.

 

문 2-3 : 소득처분 - 벌금, 소득세의 대납액, 외국법인과의 거래

<자료1: 대표자 상여로 인한 소득세 대납>
1-1) 대납시, <손불> 세금과공과 4 (기유)
1-2) 퇴사시(=특수관계소멸시), <손불> 잡손실 4 (기유)
2-1) 대납시, <손불> 세금과공과 4 (상여)
2-2) 퇴사시, <손불> 잡손실 4 (상여)   <손금> 인정이자 1 (상여)

  귀속 불분명, 대표자 상여 귀속분명
대납시 손비처리 <손불> (기유) <손불> (상여)
대납시 대여금처리,
특수관계소멸시 손비처리
<손불> (기유), 지급이자, 인정이자 계산X <손불> (상여), 지급이자, 인정이자 계산O

<자료2>
<손불> 세금과공과 9 (기유)
<자료3>
1) <손불> 업무무관경비 7 (기유)
2) <손불> 업무무관경비 7 (기타소득)
<자료4>
<익금> 현금 30 (유보)   <손금> 자산 50 (-유보)
<익금> 저가양도액 20 (배당)

 

문 2-4 :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후관리

귀속자 소득처분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소득세 신고기한 원천징수세율 시기특례 세액납부기한
대표이사 상여 근로소득 2019년 20.05.31 기본 20.03.31 20.04.10
주주 갑 배당 배당소득 2020년 21.05.31 14% 20.03.31 20.04.10
개인 을 기타소득 기타소득 2020년 21.05.31 20% 20.03.31 20.04.10

 

문 2-5 : 법인세 계산구조 - 소득처분, 유보의 사후관리

1) <손불> 법인세비용 25 (기유) ~ 손금불산입항목을 회사가 비용계상함
2) <손불> 전기 토지A 20 (유보) ~ 전기 토지A와 관련된 유보금을 당기에 수정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소멸시킴
   <익불> 전기 판매보증충당금 10 (-유보) ~ 환입을 통한 추인
   <익불>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7 (-유보) ~ 유보의 자동추인
   <익금> 전기 제품 8 (유보) ~ 유보의 자동추인
3) <손금> 전기 건물 상각부인액 12 (-유보) ~ 전기 상각부인액을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, min(30-18, 15)
4) <손금> 압축기장충당금 14 (-유보) ~ 비용계상하지 않은 압기충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
5) <익금> 토지 2 (유보)   <손금> 토지 1.2 (-유보) ~ 유보의 처분시 추인
6) <손금>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10 (기타)   

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법인세비용 25 기유      
전기 토지A 20 유보 전기 판매보증충당금 10 -유보
전기 제품 8 유보 전기 대충금 한도초과액 7 -유보
      전기 건물 상각부인액 12 -유보
      압축기장충당금 14 -유보
토지 2 유보 토지 1.2 -유보
55   44.2  
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
NI 307 + 55 - 44.2 - 기부금한도초과 10 = 각사소 307.8 - 이월결손금 70 - 소득공제 2 = 과세표준 235.8

산출세액 20 + (235.8-200) * 20% = 27.16

법인세 총부담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27.16 - 1 = 26.16

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

과목 기초 감소 증가 기말
토지 -20 -20    
판매보증충당금 10 10    
대손충당금 7 7    
제품 -8 -8    
건물감가상각누계액 15 12   3
토지B     2-1.2 0.8
압축기장충당금     -14 -14
4 1 -13.2 -10.2

 

세법상 자본 = BS자본 + 기말 유보잔액 + 손익미계상법인세 등 
                = 715 - 10.2 - 3.776 = 701.024
손익미계상법인세 = 세법상 법인세 등 - 회계상 법인세비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= (법인세 총부담세액 + 법인지방소득세 + 법.농어촌특별세) - IS법인세비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= 26.16 + 2.616 + 0 - 25 = 3.7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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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음꿀차

책을 한 번 읽긴 읽어야겠는데 막상 읽자니 뭘 읽을지 고민되는 당신을 위해 읽을만한 책들을 알려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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