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3-1 : 자산의 매입
1-1) A토지 ~ 유가증권 외의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매입한 경우 그대로 인정
1-2) B건물 ~ <익불> 건물 17 (-유보)
1-3) C토지 ~ <손금> C토지 50 (-유보) <익금> 부당행위계산부인 50 (기유)
1-4) D토지 ~ <손금> D토지 20 (-유보) 20만큼을 지정기부금한도계산대상에 포함함
1-5) <손불>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5 (기유)
2-1) 특수O개인O
09기 : <익금> 태백주식 5 (유보) ~ 저가-특O개O유O-시가-비상장은 상속법
10기 : <손금> 전기 주식 2 (-유보) ~ 5 * 40% = 2
2-2) 특수O개인X ~ 저가매입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무조정 불필요
3-1) 매입단계
<손금> 토지 25 (-유보) <손불> 부당행위계산부인 25 (상여)
<손금> 토지 10 (-유보) <손불> 비지정기부금 10 (기유)
2-3) 양도단계
<익금> 토지(유보추인) 35 (유보) <익금> 부당행위계산부인 20 (기유)
익금항목
일반익금 : a사업수입금액 b자산, 자기주식의 양도금액, 자기주식 처분이익 c자산의 임대료, 평가익 d자산수증익, 채무면제익(but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것은 익불), 사채상환이익 e손금 중 환입액 f합병증자감자시 특수O분여받은 이익
간주익금 : a특수O,개인,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b간접외국납부세액 c동업기업 배분받은 금액 d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e의제배당 f특수O업무무관가지급금 중 관계소멸시까지 회수못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
익불항목
자본성격 : a주발초, 주식의 포괄적 교환/이전차익 b합병분할감자차익 c채면익,자수익의 이월결손금(but합병분할시 승계받은 이결금은 10년 이내분만, , 국고보조금 등으로 결손보전에 충당한 것은 제외) d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배당(but의제배당X) e자기주식 소각이익
이중과세방지 : a자산의 임의평가차익 b각사소로 과세된 소득 c손금X조세의 환급금 d수입배당금의 익불산입액
보상성격 :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
부채성격 : VAT매출세액, 연결법인별 법인세상당액
자산의 취득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
구분 |
세법상 처리방법 |
세법상 취득가액 |
무상취득 |
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|
시가 |
저가매입 |
원칙 : 세무조정 불필요 |
매입가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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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 : 특수O개인O유가증권O의 매입가와 시가의 차액*1 |
시가 |
고가매입 |
특수O :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봄*2 |
시가 |
|
특수X : 정상가액(시가*130%)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|
정상가액 |
*1 감자목적으로 특수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음
*2 시가차액이 3억이상 or 시가의 5%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되 상장주식은 논외
시가가 불분명한 경우
주식(출자지분포함)외의 경우 : <1순위> 감정가액(평균액) <2순위> 상속증여법상 보충적 평가액(토지=개별공시지가, 건물=국세청장 고시가액)
비상장주식 : 상속증여법상 보충적 평가액
상장주식 :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
3-2 :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
세무조정을 하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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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|
금액 |
처분 |
과목 |
금액 |
처분 |
1 |
자기주식 취득 |
0.4 |
유보 |
자본조정 |
0.4 |
기타 |
|
자본조정 |
0.24 |
기타 |
자기주식 처분 |
0.24 |
-유보 |
|
자기주식처분이익 |
0.18 |
기타 |
|
|
|
|
자본조정 |
0.16 |
기타 |
자기주식 소각 |
0.16 |
-유보 |
2 |
제품 |
7 |
유보 |
|
|
|
|
평가손실 *1 |
2 |
기타 |
상품 |
2 |
-유보 |
3 |
B사 주식 *2 |
1005 |
유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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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C사 주식 *3 |
30 |
유보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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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C사 대손금 *4 |
- |
- |
|
|
|
5 |
기타자본잉여금 |
50 |
기타 |
토지 |
50 |
-유보 |
*1 파손, 부패로 인한 평가차손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으로 인정.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
*2 자산의 평가감을 손금인정하는 경우
유형자산 : 천재지변, 화재, 법령, 폐강 재고자산 : 파손, 부패
유가증권(1000원제외) : a파산법인 중 계상한 평가손실 b부도, 회생, 부실 중 상장법인, 특X비상장법인, 중소창업&신기술 중 계상한 평가손실
발행법인의 주식총수 or 출자총액의 5%이하 소유 &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 = 특수관계O
*3 감액사유 발생연도에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인정 안됨
*4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일반적인 결산조정, 전기에 파산했더라도 당기에 계상하면 계상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
3-3 :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
|
영업외수익으로 계상 |
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 |
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는 전기에 손금인정된 금액이므로 그 환급금은 익금으로 인정되나 비업무용은 그렇지 않다. |
업무용 건물 |
<익불> 환급가산금 0.3 (기타) |
<익금>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 (기타) <익불> 환급가산금 0.3 (기타) |
비업무용 건물 |
<익불> 환급액 5 (기타) |
<익금>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 (기타) <익불> 환급액 5 (기타) |
2) <익금> 국고보조금 20 (유보) ~ 자산차감형이면 익금, 일상충요건이면 <손금> 국고보조금 20 (-유보)
3-1) <손금> 전기 제품보증충당부채 2 (-유보) ~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세법에 열거된 충당금이 아니므로 손금인정X
3-2) <익금> 이월이익잉여금 3 (기타) <익불> 전기 제품보증충당부채 3 (-유보)
4-1)
4-2) <익불> 전기 퇴급충 부인액 3 (-유보) ~ 손금부인된 퇴급충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. 전기 부인된 금액의 환입액을 회사가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익불한다.
3-4 :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
과목 |
금액 |
처분 |
과목 |
금액 |
처분 |
채무면제이익 |
25 |
기타 |
채무면제이익(이결보전) |
min(25, 90)=25 |
기타 |
|
|
|
자산 |
6 |
-유보 |
|
|
|
자산수증이익(이결보전) |
min(34, 90-25)=34 |
기타 |
계 |
25 |
|
|
65 |
|
<1순위> 자산수증이익,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(기타)~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조정X, 자산수증이익을 시가로 평가X다면 그 차이의 세무조정은 한다
<2순위> 이월결손금 보전액의 익금불산입 = min(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, 세법상 이월결손금 잔액) (기타)
과세표준 = NI 55 + 25 - 65 + 기부금한도초과5 - 이월결손금 12 = 8
= 각사소 20 - 이결 12 = 8
a공제대상액 = T.이결 90 - 이결보전액 59 - 10년이내분이 아닌것 1 = 30
b공제금액 = min(공제대상액, 각사소 * 60%) = 12
s.p 33 이월결손금의 범위
a연도 제한 없는 세법상 이월결손금(합병분할시 승계받는 이결금은 10년 제한)으로서 공제되지 않고 이월된 결손금
b신고안해도 회생계획인가, 기업개선계획약정체결된 법인의 결손금
c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~10년 이내분(강제공제)
d채면익,자수익 보전충당한 이월결손금~연도제한X(선택사항, 소득금액 최소화 가정이 있다면 c대신 d)
3-5 :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
1-1) 일반법인
15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 20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18 (기타)
16기 : 없음
1-2) 회생계획인가 법인
15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 20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18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2 (기타or-유보)
16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2 (기타or유보) ~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면익 이월금을 익금산입한다
1-3) 회생 & 교부주식의 시가 40
15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 30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18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12 (기타or-유보)
16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12 (기타or유보)
2) 회생
<익불> 채무면제이익 200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400 (기타) <익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100 (기타or-유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