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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 :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

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

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00 상여      
2 업무무관자산이자 10.08 기유      
  인정이자 0.59178 상여      
3 C사주식(특O고가매입) 20 유보      
  간접외국납부세액 6 기유 수입배당금 57.852463 기타

수입배당금에 대한 익불의 단계적 접근방법

<1순위> s.p 1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1)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, 비실명채권증권이자 (원천징수액=기유, 그 외 상여)
3) 건설자금이자 = 건설기간중이자 - 운영자금 전용분 이자 - 일시예금수입이자 + 차입부대비 (유보)
   (cf. 특정이자는 자본화강제화로 자산원가에 가산 / 일반이자는 자본화선택으로 원가가산과 당기손금계상 중 선택)
   일반이자 = min(건설기간 실제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, 한도=일반이자*(건설비적수-특정차적수)/일반차적수)
4) 업무X이자 = (지급이자*1 - <손불>이자) * min(업무X동부동산 적수*2 + 특O업무무관적수*3, 차입금적수) / 차입금적수 (기유)
   인정이자 = 업무X적수 * 가중평균차입이자율(보통제시됨) / 365 (상여)
*1 포함 : 금융어음할인료, 사할차상각비, 미지급이자, 금융리스료 중 이자성격
   제외 : 상업어음할인료(매각거래), 현할차상각비, 연지급수입이자, 선급이자, 운용리스료 
*2 취득가액으로 평가, 부당행위부인으로 인한 시가초과액을 포함
*3 제외 : 직원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, 경조사비 대여액, 학자금 대여액(자녀포함),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, 원천징수시기특례규정에 따른 미지급 배당,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, 귀속불분명 상여처분분 소득세 대납액

<2순위> 주식관련 세무조정

<3순위> s.p 45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
수입배당금 범위 ~ 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 받는 내국법인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외)
= ( 수입배당금*4 - 지급이자*5 * T주식적수*6 / 기말B/S상 자산적수 ) * 익금불산입률*7 (기타)
*4 배제대상(5) : from외국법인, 3개월이내분, 소득공제(유동화,선박투자), 특정세액감면법인(공장본사이전, 제주첨단과학,투자,무역), 동업기업과세특례 + 고율의 지주회사
*5 제외 : <손불>이자, 현할차상각비, 연지급수입이자
*6 국가,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, 유보금액 포함
*7

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주 상장법인 지주 비상장법인
30%이하 30% 50%이하 30% 20%이상 80% 40%(벤20)이상 80%
30%초과 50% 50%초과 50% 30%초과 90% 50%초과 90%
100% 100% 100% 100% 40%초과 100% 80%초과 100%


간접외국납부세액 = 외국자회사 법인세 * 수입배당금 / (외국자회사 소득금액 - 외국자회사 법인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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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6 :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, 자본준비금 배당

1) <익불> 영업외수익 30 (기타)
2) <익불> 배당수익 25 (-유보) ~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불
   <익불> 이중과세조정 4.5 (기타) ~ 300 * 5% * 30%(상장주식 30%이하보유) = 4.5
3) <익금> 이익잉여금 20 (기타)   <익불> 국세환급가산금 0.6 (기타)


3-7 : 간주임대료(1)

1) 법인세법 상 간주임대료
1-1) 정상신고 ~ (600-200*600/750) * 1.8% - 5.2 =2.72
1-2) 추계결정 ~ (600+60) * 1.8% = 11.88
2) 소득세법 상 간주임대료
2-1) 정상신고 ~ (600-200*600/750) * 1.8% - 4.2 = 3.72
2-2) 추계결정 ~ 600 * 1.8% = 10.8

  법인세 소득세
적용대상 추계결정하는 모든법인
추계X, 차입금과다, 임대주업인 영리내국법인*1
부동산 임대하는 자(차입금, 임대주업과 무관)
임대료계산(일반) (임대보증금 적수 - 건설비 적수*2) * 정기예금이자율 / 365 - 금융수익
임대료계산(추계) 임대보증금 적수(a) * 정기예금이자율 / 365
금융수익의 범위 수입이자(미수O선수X), 할인료, 수입배당금
신주인수권처분익, 유가증권처분익
수입이자, 할인료, 수입배당금
계산X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*3를 임대하는 경우
(a추계시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도 계산대상임)
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*4
(추계시에도 계산안함)

*1 차입금과다법인 :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초과 / 임대주업 : 임대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%이상인 법인
*2 = 임대용건설비적수(건물의 취득가액의 적수를 말하며 토지가액은 제외)총계 * (임대면적의 적수/건물연면적의 적수)
*3 = max[주택연면적, 주택정착면적*5배(도시밖은 10배)]
*4 예외 :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함(추계시에도 계산함)


3-8 : 간주임대료(2)

1) 9기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

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1 임대수익 6*7=42 유보      
2 간주임대료*1 1.358684 기유      
4 인정이자 3 상여 미수이자 1 -유보
        배당금수익 2.5 ~ 결의일이 내년이므로 -유보
6 접대비 한도초과액 8.958 기유      

*1 600*214일 - [(A+10)*400/1000*214일 + 2*31일] * 2% / 365 -(5 -선수이자2) =1.358684
*A 건물취득가 = 800 * 490 / 700 = 560

2) 추계시 간주임대료
[600*214 + 200(추계시엔 주택포함)*214] * 2% / 365 =9.380821

3) 추계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
간주 9.380821 - (경비 3.5 + 0 + 간주*30% ) + 사업외수익 4 - 1 = 6.066575
<익금> 추계에 의한 익금산입 6.066575 (상여)


s.p 143 접대비 한도액1)+2)의 계산

1) 일반접대비 한도액 = A + B + C (임대업주업이면 * 50%)
1-A) 기본한도 = 12 (중소 24) * 사업연도월수 / 12
1-B) 일반수입금액 한도 = 일반수입금액~순매출액(영업수익, 영업부수수익(부산대매각대), 영업외수익(배당,이자), 중단사업부문의 매출도 포함, 에누리,환입,할인은 차감, VAT상 간주공급, 간주임대료, B.매출액과 T.매출액의 차액은 포함X) * 적용률(~100억 : 0.2%, ~500억 : 0.1%, 초과분 : 0.03%)
1-C) 특정수입금액 한도 = 특정수입금액(일반이 <1순위>, 특정은 <2순위>) * 적용률 * 10%

2) 문화접대비 한도 = min(a, b)
2-a) 문화접대비 ~ 국내문화관련, 미술품 구입비용(각 100만원 이하인것)
2-b) 1)*20%

<익금> 추계소득금액 = 과세표준 -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(상여)
1)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있는 경우
과세표준 = 사업수입금액(간주임대료) - (증빙확인경비*1 + 사업수입금액 * 기준경비율) + 사업외수익 가산액*2
*1 매입비용(사업용 유형무형의 것은 제외),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, 인건비*3
*2 사업외수익 - 증빙확인되는 원가상당액,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, 임대에 의한 전세금or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액
*3 소득세 추계와 달리법인세 추계시에는 대표자 인건비도 증빙확인경비로 인정
2) 결정X, 천재지변 등으로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~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,경정한다


3-9 : 간주임대료(3)

1) 간주임대료 = (800*365 + 300*184 - (900*365+30*214)*[600*365+400*184]/1000*365) * 2% / 365 - 2 =  2.123063
2-1)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50%가 아니므로 계산불필요
2-2)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산불필요
2-3) (200*31 - 60*31)*2%/365 - 0.1 =  0.137808
3) 전대의 경우, 임대에서 임차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계산
3-1)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다
3-3) (300-200) * 306 * 2% / 365 = 1.676712


3-10 : 익금 - 종합문제

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및 과세표준

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     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 -유보
      배당금수익 10 기타
      전기 매출채권(상각채권추심익) 6 -유보
    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8 -유보
      건물평가차익 30 -유보
예수보증금*1 5 유보      
동업기업분배액 80*20%=16 유보      
자기주식처분이익 8 기타      
기타포괄손익누계액 87 기타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이익 7 기타
이월이익잉여금 5 기타 전기 외상매출누락 5 기타
121   69  

*1 대리점가입비 : 반환조건부로 받은 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하지만, 반환조건부가 아닌 가입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된다.

과세표준 = 4 + 121 - 69 - 비과세소득 5 = 51
이자수익 중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긴 이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. 일단 익금으로 인정하고 비과세소득으로 차감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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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3-1 : 자산의 매입

1-1) A토지 ~ 유가증권 외의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매입한 경우 그대로 인정
1-2) B건물 ~ <익불> 건물 17 (-유보)
1-3) C토지 ~ <손금> C토지 50 (-유보)   <익금> 부당행위계산부인 50 (기유)
1-4) D토지 ~ <손금> D토지 20 (-유보)   20만큼을 지정기부금한도계산대상에 포함함
1-5) <손불>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5 (기유)

2-1) 특수O개인O
09기 : <익금> 태백주식 5 (유보) ~ 저가-특O개O유O-시가-비상장은 상속법
10기 : <손금> 전기 주식 2 (-유보) ~ 5 * 40% = 2
2-2) 특수O개인X ~ 저가매입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무조정 불필요 

3-1) 매입단계
<손금> 토지 25 (-유보)   <손불> 부당행위계산부인 25 (상여)
<손금> 토지 10 (-유보)   <손불> 비지정기부금 10 (기유)
2-3) 양도단계
<익금> 토지(유보추인) 35 (유보)   <익금> 부당행위계산부인 20 (기유)

익금항목
일반익금 : a사업수입금액   b자산, 자기주식의 양도금액, 자기주식 처분이익   c자산의 임대료, 평가익   d자산수증익, 채무면제익(but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것은 익불), 사채상환이익   e손금 중 환입액   f합병증자감자시 특수O분여받은 이익
간주익금 : a특수O,개인,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   b간접외국납부세액   c동업기업 배분받은 금액   d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   e의제배당  f특수O업무무관가지급금 중 관계소멸시까지 회수못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

익불항목
자본성격 : a주발초, 주식의 포괄적 교환/이전차익   b합병분할감자차익   c채면익,자수익의 이월결손금(but합병분할시 승계받은 이결금은 10년 이내분만, , 국고보조금 등으로 결손보전에 충당한 것은 제외)   d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배당(but의제배당X)   e자기주식 소각이익
이중과세방지 : a자산의 임의평가차익  b각사소로 과세된 소득  c손금X조세의 환급금  d수입배당금의 익불산입액
보상성격 :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
부채성격 : VAT매출세액, 연결법인별 법인세상당액 

자산의 취득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

구분 세법상 처리방법 세법상 취득가액
무상취득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시가
저가매입 원칙 : 세무조정 불필요 매입가액
  특례 : 특수O개인O유가증권O의 매입가와 시가의 차액*1 시가
고가매입 특수O :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봄*2 시가
  특수X : 정상가액(시가*130%)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정상가액

*1 감자목적으로 특수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음
*2 시가차액이 3억이상 or 시가의 5%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되 상장주식은 논외

시가가 불분명한 경우
주식(출자지분포함)외의 경우 : <1순위> 감정가액(평균액) <2순위> 상속증여법상 보충적 평가액(토지=개별공시지가, 건물=국세청장 고시가액)
비상장주식 : 상속증여법상 보충적 평가액
상장주식 :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


3-2 :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
세무조정을 하시오

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1 자기주식 취득 0.4 유보 자본조정 0.4 기타
  자본조정 0.24 기타 자기주식 처분 0.24 -유보
  자기주식처분이익 0.18 기타      
  자본조정 0.16 기타 자기주식 소각 0.16 -유보
2 제품 7 유보      
  평가손실 *1 2 기타 상품 2 -유보
3 B사 주식 *2 1005 유보      
  C사 주식 *3 30 유보      
4 C사 대손금 *4 - -      
5 기타자본잉여금 50 기타 토지 50 -유보

*1 파손, 부패로 인한 평가차손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으로 인정.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
*2 자산의 평가감을 손금인정하는 경우
유형자산 : 천재지변, 화재, 법령, 폐강  재고자산 : 파손, 부패
유가증권(1000원제외) : a파산법인 중 계상한 평가손실   b부도, 회생, 부실 중 상장법인, 특X비상장법인, 중소창업&신기술 중 계상한 평가손실
발행법인의 주식총수 or 출자총액의 5%이하 소유 &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 = 특수관계O
*3 감액사유 발생연도에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인정 안됨
*4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일반적인 결산조정, 전기에 파산했더라도 당기에 계상하면 계상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


3-3 :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

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는 전기에 손금인정된 금액이므로 그 환급금은 익금으로 인정되나
비업무용은 그렇지 않다.
업무용 건물 <익불> 환급가산금 0.3 (기타) <익금>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 (기타)
<익불> 환급가산금 0.3 (기타)
비업무용 건물 <익불> 환급액 5 (기타) <익금>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 (기타)
<익불> 환급액 5 (기타)

2) <익금> 국고보조금 20 (유보) ~ 자산차감형이면 익금, 일상충요건이면 <손금> 국고보조금 20 (-유보)
3-1) <손금> 전기 제품보증충당부채 2 (-유보) ~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세법에 열거된 충당금이 아니므로 손금인정X
3-2) <익금> 이월이익잉여금 3 (기타)   <익불> 전기 제품보증충당부채 3 (-유보)
4-1)  
4-2) <익불> 전기 퇴급충 부인액 3 (-유보) ~ 손금부인된 퇴급충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. 전기 부인된 금액의 환입액을 회사가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익불한다.

3-4 :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

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채무면제이익 25 기타 채무면제이익(이결보전) min(25, 90)=25 기타
      자산 6 -유보
      자산수증이익(이결보전) min(34, 90-25)=34 기타
25     65  

<1순위> 자산수증이익,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(기타)~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조정X, 자산수증이익을 시가로 평가X다면 그 차이의 세무조정은 한다
<2순위> 이월결손금 보전액의 익금불산입 = min(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, 세법상 이월결손금 잔액) (기타)

과세표준 = NI 55 + 25 - 65 + 기부금한도초과5 - 이월결손금 12 = 8
             = 각사소 20 - 이결 12 = 8
a공제대상액 = T.이결 90 - 이결보전액 59 - 10년이내분이 아닌것 1 = 30
b공제금액 = min(공제대상액, 각사소 * 60%) = 12

s.p 33 이월결손금의 범위
a연도 제한 없는 세법상 이월결손금(합병분할시 승계받는 이결금은 10년 제한)으로서 공제되지 않고 이월된 결손금
b신고안해도 회생계획인가, 기업개선계획약정체결된 법인의 결손금
c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~10년 이내분(강제공제)
d채면익,자수익 보전충당한 이월결손금~연도제한X(선택사항, 소득금액 최소화 가정이 있다면 c대신 d)

3-5 :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

1-1) 일반법인
15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 20 (기타)   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18 (기타)
16기 : 없음
1-2) 회생계획인가 법인
15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 20 (기타)   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18 (기타)   <익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2 (기타or-유보)
16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2 (기타or유보) ~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면익 이월금을 익금산입한다
1-3) 회생 & 교부주식의 시가 40
15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 30 (기타)  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18 (기타)  <익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12 (기타or-유보)
16기 : <익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12 (기타or유보)
2) 회생
<익불> 채무면제이익 200 (기타)   <익불> 채무면제이익(보전) 400 (기타)  <익불> 채무면제이익(이월) 100 (기타or-유보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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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2-1 : 소득처분

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

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1 법인세 40 기유      
2       전기 상각부인액 min(4,2)=2 -유보
       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min(4,2)=2 기타
3       상각비 한도초과이월액 min(3,10)=3 -유보
4 업무무관비용(주주) 3 배당      
  업무무관비용(임원) 2 상여      
  업무무관비용(개인사업) 4 기유      
  업무무관비용 5 기타소득      
5 증빙불비경비 1 상여      
6 공사부담금 10 기타      
7 접대비한도초과액 11 기유      

 

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

 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기간
감가상각비 <손금> min(당기 시인부족액, 전기이월 상각부인액) (-유보) 기간제한 없음
법정,지정기부금 <손금> min(당기 한도미달액, 전기이월 한도초과액) (기타) 10년간 이월하되 13.1.1이후분
업무용승용차 <손금> min(당기 한도미달액, 전기이월 한도초과액) (-유보) 기간제한 없음


s.p 19 사외유출

1. 귀속자분명

귀속자 처분 소득세 과세여부 귀속시기 원천징수 원천징수시기 특례
주주 배당 O 인정배당, 배당소득 결산확정일 O

자진신고: 신고일 or 수정신고일

경정시 :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

임직원 상여 O 인정상여, 근로소득 근로제공일 O
타법인,개인사업자,국가 기유 X 사후관리X X X
위 외의 자 기타소득 O 기타소득 결산확정일 O

주주, 임직원, 개인사업자가 중복될 경우 기유, 상여, 배당순으로 결정된다
내국법인, 거주자 = 기유 // 외국법인, 비거주자, 국내사업장O = 기유 
외O, 비O, 국X, 주주O = 배당 // 외O, 비O, 국X, 주주X = 기타소득

2. 귀속자 불분명
원칙 : 대표자 상여
예외 : 부당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신고시 = 유보
        but 미리 경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 = 대표자 상여

3. 무조건 기유
실지귀속 : a기부금, 접대비 한도초과액  b비지정기부금  c1만원(경20)초과접대비&적격서류X(서류X=상여)  d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  e채권자불분명, 비실명 채권이자  f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
실무관행 : 대표자 상여로 대납한 금액이 특수관계 소멸전까지 회수되지 않아서 익금산입액
이중방지 : 상속증여법에 의해 증여세 과세금액, 외국법인이 신고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
기타 :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800만(400) 초과손불액, 처분손실 중 800만(400) 초과손불액

 

문 2-2 :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

<자료1 : 매출누락>
1) <익금> 매출채권 44 (유보)   <손금> VAT예수금 4 (-유보)
2) <익금> 사외유출 44 (상여)   <손금> VAT예수금 4 (-유보) 
<자료2 : 가공자산> 
1) <익금> 사외유출 50 (상여)   <손금> 대여금 50 (-유보)
2) <익금> 사외유출 80 (상여)   <손금> 토지 60 (-유보)
<자료3 : 자산부채누락>
1) <익금> 비품 8 (유보)
2) <익금> 사외유출 13 (상여)   <손금> 차입금 13 (-유보)
<자료4 : 전기오류수정이익>
1) <익금> 이익잉여금 50 (기타)   <익불> 전기 외상매출금 40 (-유보)
<자료5 : 전기오류수정손실>
1) <손불> 전기 토지 10 (-유보)   <손금>  이익잉여금 4 (기타) 

가공자산 처리방법
외상매출금, 대여금 등 채권 : 장부가액을 손금(-유보)하고 장부가액을 익금(상여)한다
토지 등 유형자산 : 장부가액을 손금(-유보)하고 시가를 익금(상여)한다

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처리방법
a. 이월이익잉여금이 대변/차변에 있으므로 익금/손금 (기타)하고,
b. 그 금액 중 실제 익금/손금이 아닌 금액만큼을 익불/손불 (유보)한다.

 

문 2-3 : 소득처분 - 벌금, 소득세의 대납액, 외국법인과의 거래

<자료1: 대표자 상여로 인한 소득세 대납>
1-1) 대납시, <손불> 세금과공과 4 (기유)
1-2) 퇴사시(=특수관계소멸시), <손불> 잡손실 4 (기유)
2-1) 대납시, <손불> 세금과공과 4 (상여)
2-2) 퇴사시, <손불> 잡손실 4 (상여)   <손금> 인정이자 1 (상여)

  귀속 불분명, 대표자 상여 귀속분명
대납시 손비처리 <손불> (기유) <손불> (상여)
대납시 대여금처리,
특수관계소멸시 손비처리
<손불> (기유), 지급이자, 인정이자 계산X <손불> (상여), 지급이자, 인정이자 계산O

<자료2>
<손불> 세금과공과 9 (기유)
<자료3>
1) <손불> 업무무관경비 7 (기유)
2) <손불> 업무무관경비 7 (기타소득)
<자료4>
<익금> 현금 30 (유보)   <손금> 자산 50 (-유보)
<익금> 저가양도액 20 (배당)

 

문 2-4 :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후관리

귀속자 소득처분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소득세 신고기한 원천징수세율 시기특례 세액납부기한
대표이사 상여 근로소득 2019년 20.05.31 기본 20.03.31 20.04.10
주주 갑 배당 배당소득 2020년 21.05.31 14% 20.03.31 20.04.10
개인 을 기타소득 기타소득 2020년 21.05.31 20% 20.03.31 20.04.10

 

문 2-5 : 법인세 계산구조 - 소득처분, 유보의 사후관리

1) <손불> 법인세비용 25 (기유) ~ 손금불산입항목을 회사가 비용계상함
2) <손불> 전기 토지A 20 (유보) ~ 전기 토지A와 관련된 유보금을 당기에 수정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소멸시킴
   <익불> 전기 판매보증충당금 10 (-유보) ~ 환입을 통한 추인
   <익불>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7 (-유보) ~ 유보의 자동추인
   <익금> 전기 제품 8 (유보) ~ 유보의 자동추인
3) <손금> 전기 건물 상각부인액 12 (-유보) ~ 전기 상각부인액을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, min(30-18, 15)
4) <손금> 압축기장충당금 14 (-유보) ~ 비용계상하지 않은 압기충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
5) <익금> 토지 2 (유보)   <손금> 토지 1.2 (-유보) ~ 유보의 처분시 추인
6) <손금>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10 (기타)   

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
법인세비용 25 기유      
전기 토지A 20 유보 전기 판매보증충당금 10 -유보
전기 제품 8 유보 전기 대충금 한도초과액 7 -유보
      전기 건물 상각부인액 12 -유보
      압축기장충당금 14 -유보
토지 2 유보 토지 1.2 -유보
55   44.2  
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
NI 307 + 55 - 44.2 - 기부금한도초과 10 = 각사소 307.8 - 이월결손금 70 - 소득공제 2 = 과세표준 235.8

산출세액 20 + (235.8-200) * 20% = 27.16

법인세 총부담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27.16 - 1 = 26.16

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

과목 기초 감소 증가 기말
토지 -20 -20    
판매보증충당금 10 10    
대손충당금 7 7    
제품 -8 -8    
건물감가상각누계액 15 12   3
토지B     2-1.2 0.8
압축기장충당금     -14 -14
4 1 -13.2 -10.2

 

세법상 자본 = BS자본 + 기말 유보잔액 + 손익미계상법인세 등 
                = 715 - 10.2 - 3.776 = 701.024
손익미계상법인세 = 세법상 법인세 등 - 회계상 법인세비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= (법인세 총부담세액 + 법인지방소득세 + 법.농어촌특별세) - IS법인세비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= 26.16 + 2.616 + 0 - 25 = 3.7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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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음꿀차

책을 한 번 읽긴 읽어야겠는데 막상 읽자니 뭘 읽을지 고민되는 당신을 위해 읽을만한 책들을 알려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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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1-1 : 세무조정의 유형 - 결산조정과 신고조정

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이하 각사소)을 계산하시오.

각사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. 아래의 구조에 맞추어 계산한다.

결산서상 NI + 익금,손불 -손금,익불 + 기부금한도초과 -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= 각사업연도소득금액

 

  과목 B. T. 비고 D.  
  당기순이익       300  
1 매출과소계상 - 20 강제신고 +20  
  매원과소계상 - 15 강제신고 -15  
2 임원상여금 47 50 - - 한도미달액 등 '지출을 수반하는 항목'은 <손금>안 함
  접대비 38 40 - - 한도미달액 등 '지출을 수반하는 항목'은 <손금>안 함
  지정기부금 50 70 - -15+5 7년 이내 분의 이월액은 15다
  건물감가상각비 38 40 결산조정 - 결산조정 - 감가비 중 e에 속함
  승용차감가상각비 - - 강제신고 -12  
  상각비한도초과액 12 4 - +8 12 *100% - 4(중소) = <손불> 8 (유보)
  설비투자감가상각비 15 25 임의신고 -10  
  퇴직급여충당금 17 20 결산조정 결산조정 - 충당금 중 b에 속함
  퇴직연금충당금 10 12 강제신고 -2  
3 제품평가차손 2 5 결산조정 - 결산조정 - 평가차손 중 b에 속함
  주식평가차손 4.999 - 결산조정 4.999 다른결산조정사항과 달리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
4 대손금 - 25 강제신고 -25 신고조정사항 중 a에 속함
  대손금 - 18 결산조정 - 결산조정사항 중 c에 속함
5 일상충 - 6 임의신고 -6 이익처분과 무관하다
  이자과소계상 - 3 강제신고 -3  
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      249.999  

 

지정기부금 s.p153
개정사항으로 이월액을 먼저 <손금>하고 변경된 한도액을 초과한만큼 <손불>한다.
이월되는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이지만 이 조항은 13.1.1이후의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 적용한다. 사실상 7년 이내분만.

 

업무용승용차 s.p64
<1> 시부인계산 : B. 0 - T. 120 * 1/5(정액법, 내용연수5년) * 6/12(월할상각) = <손금> -12

<2> 업무미사용액 : 관련비용 * (1-업무사용비율) 

cf.보험o업무사용비율 = 업무용사용거리/총주행거리 (운행기록비치)
   보험o업무사용비율 = 100% (운행기록X, 1000(500)만 이하)
   보험o업무사용비율 = 1000만원 / 관련비용 (운행기록X, 1000(500)만 초과)
   보험x = 전액손금불인정, <3> 과정 할 필요X

<3> 한도초과액 : 감가상각비 * 업무사용비율 - 800(400)만 = <손불> (유보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차료 중 감가비상당액 * 업무사용비율 - 800(400)만 = <손불> (기사유)

cf.감가비상당액 = 임차료 -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,자동차세,수선유지비 (여신전문금융업법 사업자로부터 임차)
   감가비상당액 = 임차료 * 70% (위가 아닐시)

 

대손금 s.p172
신고조정사항 a소멸시효완성된 채권   b회생계획인가결정, 법원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   c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결산조정사항 a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,어음,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(부도발생일 이전발생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채권가액에서 1000원 뺀 금액을 손금인정하되 저당권 설한 경우는 손금인정X
                  b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 채권
                  c파산,강제집행,사업폐지,사망,실종,행불로 인해 회수불가채권
                  d감독기관장이 대손을 인정한 채권
                  e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,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확정채권

결산조정사항
충당금 a대손충   b퇴급충(퇴연충은 강제신고)   c일상충 (임의신고가능)   d구상충 (이익처분에 의한 K-IFRS 적용법인은 임의신고가능)
준비금 이익처분에 의한 임의신고가능
          a조특법상 준비금   b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   c비상위험준비금(K-IFRS 적용법인)
감가비 a업무용승용차감가비(16.1.1이후 강제신고)   b세액감면 받는 감가상각의제액(강제신고)   c특수관계인 양수자산 감가비 손금 특례(강제신고)
          d조특법상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비 손금특례(임의신고)  e유형자산과 법이 정한 무형자산에 감가비(임의신고, K-IFRS적용법인)
평가차손  다른 조정사항과는 다르게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
             a천재지변,화재,수용,폐광~ 유형자산 평가차손   b파손,부패~ 재고자산 평가차손   c파산~ 주식평가차손(1000원 제외)
            d시설개체,기술낙후~ 생산설비 폐기손실(1000원 제외)

 

결산조정 : 회계처리에 의한 손금귀속시기 조절O,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O
신고조정 : 손금귀속시기 조절X,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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